[이슈&피플] 노란봉투법 첫 사용자성 인정…원·하청 '신질서'의 의미 / 장진나 /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이 하청 노조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질적 지배·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원청과 하청 노조 간의 교섭 대란과 산업 구조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련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핵심 요약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청의 하청 노조 '사용자성' 첫 인정: 지난 4월 2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회사를 원청으로 보고 하청 노조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20여 일 만에 나온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 사건 처리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 판단 기준 확대 및 '실질적 지배 개입' 중시: 이번 판정은 계약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원청이 하청 노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지배·개입·운영'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현장 사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 불복 절차 및 장기적 혼란 예상: 이번 판정은 1심으로, 원청이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사 관계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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