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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공시가격 오르니 세금 40% 늘었다 [NEWS 18]

마래푸, 공시가격 오르니 세금 40% 늘었다 [NEWS 18]

금융SBS Biz 뉴스· 2026-04-29

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증가를 인지하고, 공동 명의 전환 등 절세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했으며,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8%를 넘어서면서 마포 및 강남 주요 단지의 보유세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의 세금 부담 가중 및 절세 방안 모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마포의 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용 84㎡ 기준 17억 5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의미] 이는 정부가 확정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상당함을 보여줍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사실] 해당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지난해 약 299만 원에서 올해 416만 원으로 40% 가까이 늘어납니다. → [의미] 공시가격 상승분이 과세 기준에 직접 반영되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단지일수록 세금 부담 증가 폭이 더 커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보유세 부담 증가는 주택 매도 또는 공동명의 전환 등의 절세 전략을 고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사실] 강남권 일부 고가 단지의 경우,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가 1,200만 원대에서 1,800만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의미]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증가하는 보유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절세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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