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번 영상은 국회에서 통과된 국립의전원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의전원법은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사의 의무 복무를, 전세사기특별법은 국가의 보증금 일부 보장을, 남녀고용평등법은 난임 치료 유급 휴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국립의전원법 개정안 통과: 공공의료 분야 종사 의사의 면허 취득 후 15년간 해당 분야 의무 복무 규정 신설.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내용 포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통과: 난임 치료 휴가 시 유급 휴가 기간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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