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시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로써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및 개별 거래 과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심사되었습니다.
- 공정위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고객 피해 및 개별 거래 과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시정 대상이 된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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