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일라"…회사 밖에 쌓도록 퇴직연금 의무화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영상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미리 쌓아두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대책을 보도합니다. → 발언자는 이를 임금 채불의 구조적 위험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며, 노후 자금으로서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전문가 운용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예정이며, 중소·영세 사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제도가 개정되면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하여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 발언자는 과거 일한 기간의 퇴직급여까지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아니며, 의무화 시점 이후 퇴직급여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 운용 방식으로는 전문가가 여러 가입자의 퇴직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이 확대되지만, 운용 결과에 따른 손실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 퇴직급여는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연금으로 나눠 받도록 유도되지만, 원하면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 발언자는 목돈이 필요할 때 정립금을 깨지 않고 빌려 쓸 수 있도록 담보 대출 상품 출시도 추진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는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안전하게 쌓고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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