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브리핑] 은마재건축조합 '정태수 한보 회장 땅' 대법 승소 확정
핵심 요약
- 서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7년간 이어진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고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상속인들에게 은마아파트 17동 부지 소유권을 조합원 3명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약 2,190㎡ 규모로, 아파트 부지로 사용되었음에도 정 회장 명의로 남아있었습니다. 조합은 이전 등기에 착수하고 나머지 10여 건의 소송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합은 소송 대상 토지를 모두 확보하면 조합원당 약 3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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