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지침에 재계 우려…"인력배치 쟁의대상서 빼야"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핵심 요약
- 정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 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이나 반도체 공장 신설 같은 경영상 결정은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 경제계는 지침에 안도감을 표했으나, 인력 배치 전환이 쟁의 대상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는 기업 경쟁력 저해를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노동계는 이를 노동삼권 침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경제계는 인력 배치 전환이 통상적인 인사 이동일 뿐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유연한 대응을 제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메가 프로젝트나 사업 재편에 있어서 절차적 불확실성이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기업들은 시행령 등 보다 명시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노동계는 시행 지침에 법적 구속력이 없고 노사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와의 교섭 범위 등에서 원청의 사용자 판단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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