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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콘서트 암표, 플미 붙여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

[퀵] 콘서트 암표, 플미 붙여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

금융매일경제TV· 2026-09-02

핵심 요약

  •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8월 28일부터 상습적인 영업 목적으로 티켓을 판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가 금지됨 → 이를 위반할 시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암표 거래로 얻은 부당 이익은 몰수될 수 있으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징될 수 있음 → 개인 간의 정상적인 티켓 양도는 허용됨
  • 암표 거래를 신고하여 실제 과징금 부과 시, 부과된 과징금의 50%를 신고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음 → 이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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