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26억 이하 1주택, 공동명의가 절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28년 이후 26억 이하 주택은 부부 공동명의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아파트 시가 26억 원까지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는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표준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세액 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2028년 종부세 개편 완료 시, 아파트 시가 26억 원까지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적습니다. → [의미]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공동명의 시 과세 표준을 분산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향후 부동산 보유 계획 시 공동명의 활용을 통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사실]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자에게는 종부세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 [의미] 공동명의 시에도 이러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본인의 거주 기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공동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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