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트럴파크' 경의선숲길 사용료 600억 내야…서울시 패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서울시가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무상 사용해왔으나, 법정 다툼 끝에 철도공단의 승소로 마무리되어 서울시가 600억 원 이상의 변상금을 물게 되었다.
- 서울시는 2010년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고 2011년부터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했으나, 2017년 허가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및 소송이 진행되었다.
- 대법원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판결을 수용하여 변상금 납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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