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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서울시, 경의선 숲길 사용료 421억 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8-12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것에 대한 변상금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에 421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의미] 대법원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시청자 시사점] 서울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의선 숲길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사실] 당초 서울시는 국유지 무상 사용 계약을 통해 공원을 조성했으나,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국가철도공단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의미] 법령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무상 사용 계약 조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시청자 시사점] 공공 시설 조성 및 운영 시 관련 법규 및 규정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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