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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원룸·오피스텔 계약 때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8-11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금액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보수도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의미] 이제 원룸,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 시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시사점] 임차인은 계약 전 공동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증금 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실] 기존에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별도 관리 주체가 없어 임차인이 관리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의미] 이번 개정으로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시사점] 관리비 관련 분쟁 소지가 줄어들고, 임차인은 보다 투명한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의미]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 안에서 계약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 [시사점] 오피스텔 임차인 및 매매 희망자는 중개보수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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