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도 헌재 재판소원 본안판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형제복지원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증거 인과관계 문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전 법원 판결에서는 국가의 인권 침해 및 위자료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가혹행위나 부당대우로 인한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유족의 추가 청구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유족 측은 국가가 사망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며, 이는 생명권 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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