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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불만 빗발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비거주 1주택' 불만 빗발 / 연합뉴스TV(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8-11

핵심 요약

  •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이후, 비거주 1주택자 관련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주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도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부 개시판에 5천 건에 가까운 의견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취약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주는 실거주 예외 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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