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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들 "허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채상병 순직' 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들 "허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8-07

핵심 요약

  •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적극적인 수색을 지시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사고 후에도 책임 회피성 발언 지시 및 증거 은폐 시도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육군의 철수 지침을 어기고 작전을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함께 기소된 여단장과 대대장 등에게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유죄는 인정되었으나 형량이 부족하다며 허탈함을 표현했으며, 특별검사팀에 상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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