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 7백원 확정…도급제 근로자 제외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3.7% 인상되어 1만 70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도급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는 고용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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