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개편에 강남 급매 쏠릴까…세제 개편 시장반응은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 중가 주택 지역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 주택 가격대별 시장 반응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공제액이 달라지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10년 이상 실거주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강남 등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2029년 전까지 매물이 늘어나 가격 안정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가 아파트 지역은 오히려 가격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종합부동산세의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이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비실거주자는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의미]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 [사실] 공식 가격 약 22억 6천만 원(시가 약 35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며, 2028년부터는 주택수 대신 보유 주택 합산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이 매겨집니다. → [의미] '똘똘한 한 채'라도 고가인 경우 무겁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향후 매도 또는 보유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공제 금액 한도도 10억 원으로 설정됩니다. → [의미] 고가 주택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10년 이상 거주 계획이 없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를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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