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보유공제 없애고 거주공제로 전환 / 연합뉴스TV(YonhapnewsTV)
부동산 양도세 정책 변화로 거주 기간의 중요성이 커졌으며,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며, 실제 거주 기간을 양도세 공제의 핵심 요소로 삼기로 했습니다.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공제 상한도 신설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됩니다. → [의미] 집을 오래 보유했는지보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가 양도세 공제에 더 중요해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부동산 매도 시 거주 기간이 공제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주 계획을 고려하여 매도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 [사실] 2028년부터는 실제 거주 기간만 따져 10년 거주 시 최대 80%까지 공제합니다. → [의미] 장기 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장기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사실] 비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15년 보유해도 살지 않으면 최대 30% 공제가 사라집니다. → [의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 [투자자 시사점] 다주택자 보유자는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동산 처분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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