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페널티' 손본다…청년 세액 공제 확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가업 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결혼 페널티 해소와 청년층 세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세액공제 폐지 후 보조금 지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청년 월세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상향, 그리고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출시입니다.
핵심 요약
- [정부 발표] 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해소를 위해 혼인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보조금 형태로 재정 지원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상시화하고,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도 각각 주택 임차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결혼 페널티' 완화 및 주거 지원 강화 → 신혼부부 및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 안정 및 자산 형성 지원
- [정부 발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9년까지 17%로 상향 조정되며,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간 퇴직연금(IRP) 납입액의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액의 10% 소득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가 출시됩니다. →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및 세 부담 경감 → 젊은 세대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노후 준비 지원
- [정부 발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손질되어, 공제 대상 토지 범위 축소 및 면적당 공제 한도가 신설됩니다. 또한, 가족 외 제3자에게 사업 승계 시에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가업 승계의 유연성 확보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사업 승계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및 기업의 지속 가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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