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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속받고, 5억 원을 세금으로? / 연합뉴스TV(YonhapnewsTV)

10억 원 상속받고, 5억 원을 세금으로? / 연합뉴스TV(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8-03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로 인해 순자산 10억 원 이하의 상속세 부담은 미미하므로, 상속세 관련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제도 이해와 절세 전략 마련이 중요합니다.

영상은 10억 원의 순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상속 개시 시 5억 원 기본 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을 합쳐 총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 있어 실제 납부하는 상속세는 미미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자산 10억 원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20% 수준인 3~4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의미] 일반적인 상속세 계산 방식에 대한 오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상속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공제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의미]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의 상속 여부에 따라 공제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 [투자자 시사점] 상속 관련 세금 계획 시, 가족 구성원 및 자산 분배 계획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사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기본 10억 원 공제가 적용되어 순재산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 [의미]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상당한 수준의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상속세 부담을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다양한 방법과 절세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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