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해 결제 유도…27억 챙긴 채팅앱 운영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채팅 앱 운영진이 여성 회원을 가장하여 남성 이용자들에게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약 27억 원을 가로챈 사건을 보도합니다. 경찰은 이 일당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건 개요] 랜덤 채팅 앱 운영진이 여성 회원 행세를 하며 남성 이용자들에게 유료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특별회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여성인 척 대화를 유도하고, 실제 대화가 시작되면 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결제 유도 방식] 남성 이용자들은 '특별회원'과의 대화를 위해 쪽지 1건당 100원의 유료 결제를 해야 했으며, 추가 콘텐츠(사진, 동영상)는 각각 3만 원, 1만 원에 판매되었습니다.
- [피해 규모]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진은 총 2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운영진 2명과 모집책 3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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