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도 예외 없다…장특공제 한도 검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예정에 따라 고가 1주택자 및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 증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가 '똘똘한 한 채' 보유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할 전망입니다. 특히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거나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보유 주택 가액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의미] 현행 최대 80% 공제에서 보유 공제 폐지 및 실거주 기간 인정, 혹은 10억 원 안팎의 상한 설정이 검토 중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고가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의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가 주택일수록 높이고, 주택 수보다 전체 보유 주택의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초고가 기준은 공시가격 30~40억 원 선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보유세 강화 시 매물 출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미] 청와대 정책실장은 건설적인 의견으로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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