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권해…역진적"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역진성과 특정 지역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을 바탕으로,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주시하며 부동산 보유 및 투자 전략을 점검해야 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행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어 '똘똘한 한 채'를 권장하는 역진적 구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제도 손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장특공제액의 대부분이 쏠리는 현상과 최고 200억원 이상 공제받는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보유·거주 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 [의미] 이는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즉 양도 차익이 클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는 역진적인 구조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부동산 보유자는 장특공제 혜택의 최대화 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 [사실] 서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4조 5천억원 중 강남 3구와 용산구가 3조 5천억원으로 78.6%를 차지합니다. → [의미] 장특공제 혜택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부동산 투자 시 지역별 세제 혜택 차이와 규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별 영향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 [사실] 강남구 주택 1채 양도로 200억원 넘는 장특공제액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의미] 현 제도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향후 세제 개편 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 한도 축소 또는 강화 등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검토 및 절세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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