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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 제외해도 거의 1조…산정 근거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노태우 비자금' 제외해도 거의 1조…산정 근거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4

SK 이혼 소송 판결로 SK 주식의 재산 분할이 인정되었으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 및 관련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노 관장이 약 1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주식 가치 증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회장 측은 SK 주식을 결혼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미] 이로 인해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기업 경영과 오너의 개인사 간의 재산분할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가치 증대에 노소영 관장의 가사, 양육,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미] 부부 공동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확장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기업 경영 성과를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여도와 연결하여 재산분할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사실] 재산분할액은 약 1조 원에 달하며,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인정된 순재산 4조원에서 최 회장의 증여·처분 주식을 제외한 금액의 1/3 수준입니다. → [의미]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인한 SK 주식 가치 상승분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를 35%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대기업 오너의 이혼 소송 결과가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재산 분할 방식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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