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몫은 9,440억"…SK 주식도 분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SK 주식의 분할 지급이 아닌 현금 지급 결정으로,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 방어는 가능하나 자금 마련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경영권 영향 등을 고려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노 관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의미] 이는 1심의 6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며, 2심의 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액수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혼 소송 결과가 SK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최 회장의 자금 동원 능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 [의미] 상속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 주식의 가치 평가와 최 회장의 향후 지분 관리 방안이 SK그룹의 경영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은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습니다. → [의미] 항소심 이후 주가 급등분을 반영하여 분할 비율이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결정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재산분할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SK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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