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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주식 분할대상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SK주식 분할대상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4

영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노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주가 산정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이 기준으로, 당시 주가는 16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핵심 요약

  •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9년간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판결이다. →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불복 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간다.
  • [쟁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기여도가 인정되었다. →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결정되었으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은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 혼인 파탄 전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주가 산정]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은 2024년 4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로 결정되어, 당시 주가 16만 원(지분 가치 약 2조 760억 원)을 기준으로 삼았다. → 항소심 이후 SK 주가 상승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상승 사정 자체는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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