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SK그룹 오너리스크 결과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SK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재산 분할 9,440억 원 판결; 지배 구조 영향은 제한적이나 자금 부담 발생 가능성, 재상고 여부 주목.
서울고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성기여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2심보다 금액이 줄었으나, SK 지분 자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하며 최 회장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이 판결은 대기업 오너 일가 이혼 소송에서 기업 지배 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665억 원)보다 14배 이상 늘었지만, 2심(1조 3,808억 원)보다는 약 4,300억 원 줄어든 액수입니다.
- [의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2심 판결액에서 줄었습니다. 이는 SK 그룹 차원에서 불법 자금이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 그룹의 불법 자금 관련 이미지 훼손이 일부 방지되었으나, 9,440억 원이라는 큰 규모의 재산 분할이 확정됨에 따라 최 회장 개인의 자금 마련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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