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SK주식 분할대상 포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SK주식 분할대상 포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4

SK 주식 분할 대상 포함 판결로 최태원 회장의 재산분할액 9,440억 원 확정, 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성 지속 가능

서울고등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으며,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재산분할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의미] 이는 1심의 665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며, 항소심의 1조 3,808억 원보다는 줄어든 액수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재상고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1/3, 최 회장 2/3로 계산했습니다. → [의미] 결혼 전에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되고 유지된 경우,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는 다른 이혼 소송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으며, SK 주식 자체의 가치보다는 재산분할금 지급 방식이 그룹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합니다.
  • [사실] 재판부는 SK 주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최근이 아닌,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 [의미] 이혼 확정 이후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어느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은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상장 주식의 변동성을 쌍방이 분담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항소심 이후 주가 상승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전체 요약과 종목별 의견·실시간 분석을 보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