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재산분할 결론 주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 및 기준 시점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 주목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핵심 쟁점은 SK 주식의 재산 분할 대상 여부와 가치 평가 시점이며, 9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 기업 오너 이혼 소송 및 SK그룹 지배구조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24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 [의미] 9년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의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판결은 향후 기업 오너 이혼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SK그룹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1조 3,808억 원을 재산분할액으로 산정했습니다. → [의미] 대법원은 2심의 재산분할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을 근거로 한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 법적 보호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파기환송심에서는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그리고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 [사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노 관장 측은 양육 및 가사 노동으로 경영을 뒷받침했기에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의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또한 중요한 쟁점으로, 이혼 재산분할 시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실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재산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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