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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이시각 법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이시각 법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4

SK 주식 분할 대상 및 기여도 인정 범위에 따라 재산 분할액 결정될 것이며, 관련 기업 주가 변동성 유의 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24일) 내려집니다. 9년간의 법적 분쟁 마무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그리고 주가 산정 시점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의 재산 분할액 차이가 최대 5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가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 [의미] 약 9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이번 판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SK그룹 관련 기업들의 주가 및 향후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미]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 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인정될지가 핵심입니다.
  • [사실] SK 주식의 가치 평가 시점을 두고 최 회장 측은 2심 변론 종결 시점(16만 원)을,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81만 5천 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의미] 주가 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액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경영권 및 지분 구조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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