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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4

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및 가치 산정 기준 시점 판결에 주목하며, 판결 확정 시 SK 관련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간 이어진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인지 여부와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 그리고 주가 산정 기준 시점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2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됩니다. → [의미] 약 9년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 계열사, 특히 SK 주식의 향방에 주목해야 합니다.
  • [사실] 1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1조 3,800억 원을 재산 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 [의미] 법원의 SK 주식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2심 결과가 파기환송심에서 그대로 인정될 경우 SK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사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산 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 [의미]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노 관장 기여도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노 관장의 기여도 인정 범위에 따라 최종 재산 분할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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