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소 출입 저지 여성 구속영장 기각 / 연합뉴스TV(YonhapnewsTV)
핵심 요약
- 개표소 출입을 막은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함께 기소된 30대 남성 1명은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나머지 2명은 동일한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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