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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17억대 근저당 설정 / 연합뉴스TV(YonhapnewsTV)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17억대 근저당 설정 / 연합뉴스TV(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하며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었다. 매매 과정에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는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을 경우 활용되는 방식으로 위법은 아니지만 흔한 거래 방식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핵심 요약

  •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매했다. → [의미] 이로써 이 대표 부부는 완전한 무주택자가 되었다. → [시사점] 주택 소유 여부 및 관련 거래 방식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 [사실] 매매와 동시에 매도인인 이재명 대표 부부를 상대로 채권 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의미] 이는 매수인 요청에 따라 잔금 일부를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 [시사점]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을 경우 이러한 거래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 [사실] 청와대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가 이루어졌으며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미] 매수인은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한 뒤 10월쯤 잔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예정이다. → [시사점]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근저당 설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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