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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폐업 2주 전 통지 의무화업…'먹튀' 막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요가·필라테스 폐업 2주 전 통지 의무화업…'먹튀' 막는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7-20

새롭게 제정된 요가·필라테스 학원 표준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영상은 요가·필라테스 학원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 약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의 2주 전 폐업 통지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 설명, 환불 기준 명확화 등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요가·필라테스 학원 폐업으로 인한 환불 피해 상담 건수가 2021년 800여 건에서 2023년 1,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 [의미] 관련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 [시청자 시사점] 요가·필라테스 학원 이용 시 폐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가·필라테스 학원의 폐업 시 2주 전 회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 표준 약관을 제정했습니다. → [의미] 소비자가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시청자 시사점] 앞으로 학원 이용 시 2주 전 사전 통지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 표준 약관에는 폐업 시 피해를 보호하는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미] 소비자가 학원 폐업 시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 [시청자 시사점] 학원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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