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겨냥…장특공제 폐지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논란에 따른 시장 혼란 예상, 정부 정책 발표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 제시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월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으로 보유 기간 감면 축소 및 거주 기간 감면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 [의미] 이는 비거주 1주택자, 특히 전월세를 주는 집주인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관련 부동산 매물 및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실] 현행법상 10년 보유, 3년 실거주 후 10억 취득 주택을 25억에 팔 경우 양도세는 1.5억 원대이나, 보유 기간 감면을 없애면 3억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 [의미] 공제율 축소 범위에 따라 양도세가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법 개정 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실] 장특공제 개편 추진에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주택 매매 유도라는 복안이 있습니다. → [의미] 그러나 반대로 수도권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며 '세입자 밀어내기' 현상이 발생하여 전세 매물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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