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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겨냥…장특공제 폐지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비거주 1주택자' 겨냥…장특공제 폐지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4-25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개편 논란에 따른 시장 혼란 예상, 정부 정책 발표 주시하며 신중한 접근 필요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 제시로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월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가 주목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개편 방향으로 보유 기간 감면 축소 및 거주 기간 감면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 [의미] 이는 비거주 1주택자, 특히 전월세를 주는 집주인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조치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관련 부동산 매물 및 전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실] 현행법상 10년 보유, 3년 실거주 후 10억 취득 주택을 25억에 팔 경우 양도세는 1.5억 원대이나, 보유 기간 감면을 없애면 3억 원대까지 급증할 수 있습니다. → [의미] 공제율 축소 범위에 따라 양도세가 1.5배에서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법 개정 전에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사실] 장특공제 개편 추진에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수도권 주택 매매 유도라는 복안이 있습니다. → [의미] 그러나 반대로 수도권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를 선택하며 '세입자 밀어내기' 현상이 발생하여 전세 매물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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