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배달 라이더도 근로자"…근로자성 첫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처음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대한 첫 근로자성 인정 사례입니다.
- 재판부는 계약 형식보다는 실제 사용자(플랫폼 업체)의 지휘·명령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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