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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건희 2심 징역 4년…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유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4-28

이 영상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에 대한 2심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징역 4년이 선고되었으며, 김 여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김건희 여사에 대해 2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0년 블랙펄 측에 자금을 위탁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한 행위가 통정 매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취임 전 '첫 번째 샤넬백' 수수 혐의 역시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의례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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