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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모두 불법…추천링크 가입 알선자도 처벌 대상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모두 불법…추천링크 가입 알선자도 처벌 대상ㅣ디센트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ㅣ크립토랩스 Cryptolabs

금융한국경제TV· 2026-07-03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을 일절 중단하고, 반드시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서만 거래해야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추천 링크(레퍼럴)를 통한 가입 알선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용하려는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나 보호 장치가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8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으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므로, 투자자는 사전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사실] 금융정보분석원(FI)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28개 외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모든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기관 통보된 불법 업체만 40여 곳이며, 유튜브와 텔레그램을 통한 미신고 국내 영업도 증가 추세입니다. [의미]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 운영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보다 단속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시사점] 투자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식으로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해외 거래소의 경우, 법인 소재지나 서버 위치보다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서비스, 원화 결제, 한국인 대상 마케팅 여부 등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미] 한국어 홈페이지를 없애거나 영어 상담으로 위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해외 거래소 이용 시, 이러한 영업 행위 기준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사실] 유튜브 등에서 해외 거래소 추천 링크(레퍼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추천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의미] 레퍼럴 사업 구조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특정 불법 거래소로 적극적인 고객 유인 행위는 중계 알선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투자자 시사점] 레퍼럴 링크를 통한 가입 시, 해당 추천 행위가 법적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투자자는 어떤 거래소를 이용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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