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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일하면 더 많이'… 정부, 공공부문 공정수당 추진 / 퀵브리핑

'짧게 일하면 더 많이'… 정부, 공공부문 공정수당 추진 / 퀵브리핑

금융MTN 머니투데이방송· 2026-04-28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8.5~10%의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1년 미만 근로 계약 및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무직 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8.5~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준 금액은 254만 5,000원이며, 이는 생활임금 평균이자 최저임금의 118% 수준입니다.
  • [사실]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근로 계약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운영되는 공무직 위원회에서 공공부문 처우 개선에 대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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