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사고 운전자 금고 4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제주 우도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의 운전자에게 금고 4년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었으며 재판부는 과실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미흡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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