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사실] 서울시의회에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의미] 이로써 서울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시사점] 이는 오세훈 시장의 선거 공약 이행에 탄력을 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실] 서울시는 연간 약 1,1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횟수 제한 없는 요금 지원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의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으로 아낀 재원을 버스비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시사점] 다만, 이번 조례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사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70세까지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가 활발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어 무임 수송 연령 현실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의미] 이는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시사점]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임승차 연령 결정 후 약 40년이 지났음을 언급하며, 의견 수렴을 거쳐 교통 정책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요약과 종목별 의견·실시간 분석을 보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