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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vs "차별" 공방…'업종별 차등' 결국 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계" vs "차별" 공방…'업종별 차등' 결국 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6-18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이 노사 간의 격렬한 논쟁 끝에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사측은 숙박·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한계 상황을 이유로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노측은 이를 노동자 차별의 제도화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최초 시행 이후 30년 만에 다시 논의되었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사측은 숙박·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율이 높고 법 준수가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근거로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01:00)
  • 노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노동자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최저임금 동결 및 삭감 효과를 가져와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반발했습니다.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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