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로 93억 챙겼다…기자·회계사 등 7명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투자 시 기업 실적과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결탁하여 특징주 기사를 이용,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총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 중 2명은 구속되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기사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기업의 실적과 공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하여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의미] 기사 보도 전에 관련 종목을 미리 매수 후, 보도 시점에 주가 상승을 유도하여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보도되는 특징주, 급등주, 테마주 정보에 맹신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기업의 실적 및 공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주가 조작 세력은 4년 8개월 동안 1,800여 건의 기사를 활용하여 85억 6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 [의미] 조직적인 공모와 장기간에 걸친 범행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당 이득을 얻었음을 보여줍니다. → [투자자 시사점] 뉴스나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 시, 해당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실] 또 다른 현직 기자는 자신이 가진 기사 송출 권한을 악용하여, 기사 발행 직전 주식을 매수 후 기사 노출 후 주가 상승 시 되파는 방식으로 약 1년 10개월 동안 7억 5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 [의미] 언론사의 정보 유통 권한 또한 시세 조작에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투자자 시사점] 투자 시에는 객관적인 정보와 더불어 정보의 '타이밍'과 '의도'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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