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탑승시 기본운임 면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심 요약
-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 시, 화장실 이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환승 처리되어 기본 운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 이 '15분 내 재승차 제도'는 20일부터 시행되며, 코레일 운영 노선(1, 3,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한 승객이 대상입니다.
-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와 인천교통공사 노선은 이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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