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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 신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간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 신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6-15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의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책 목적: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이러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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