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일반 이적' 1심 선고공판 진행 중…곧 결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군사상 이익을 침해하고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보고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본안 판단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가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무인기는 안보 및 방위와 무관하게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공모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는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로 본안 판단을 받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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