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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갑질' 카페 점주 형사입건…임금체불에 손배 약정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알바생에 갑질' 카페 점주 형사입건…임금체불에 손배 약정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6-08

사업주의 갑질 및 임금 체불 등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형사 입건 및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있었으며,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노무 교육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 지역의 한 빽다방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음료 절도 혐의로 고소했으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점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매장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절도 혐의로 고소당함. → [의미] 아르바이트생은 음료를 먹지도 않았으며, CCTV 상으로도 외부 폐기 처리되었거나 외부로 버려진 것으로 확인됨. → [시사점] 점주의 무고한 고소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이 법적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 발생.
  • [사실] 다른 빽다방 점주로부터 5개월간 35만 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550만 원의 합의금을 갈취당함. → [의미]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의 대학 진학 및 공무원 취업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박하여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함. → [시사점] 갑질 및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발생.
  • [사실] 고용노동부의 기획감독 결과, 청주 시내 카페 및 프랜차이즈 33곳에서 다수의 법률 위반 사례 확인됨. → [의미] 합의금을 받은 점주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 쪼개기 운영, 49명 직원의 임금 체불, 퇴사 시 급여 삭감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 [시사점] 일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태 만연 및 노동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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