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 계좌명까지 속였다!? 삼행시 전세사기 주의
전세금 송금 전, 반드시 계약서, 등기부등본, 계좌 명의를 3중으로 대조하여 전세 사기를 예방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계좌명과 실제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마치 개인 계좌처럼 속여 전세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단체 계좌에 단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집주인 이름과 예금주 이름이 같아도 실제 집주인이 아닌 '단체 계좌'를 이용한 전세 사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동호회나 친목회 등은 단체 명의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이를 악용해 집주인 계좌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 [의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실제 송금하려는 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전세금 송금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계좌 예금주 정보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단체 계좌'에 '단체'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권은 6월 중, 중소 금융권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의미] 향후 단체 계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어 보이스피싱 및 사기 계좌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투자자 시사점] 금융 당국의 제도 개선을 주시하며,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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