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 빅테크식, 과세는 굴뚝방식…현실 못따라가는 세제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주식 성과급 관련 세제 개편 논의를 주시하며, 기업의 인재 확보 전략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성과급 지급 사례처럼 기업들의 보상 방식이 주식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세법은 이를 현금 보너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주식 취득 시점에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미국 등 해외와는 다른 과세 방식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특별 성과급을 현금 대신 자사주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미] 이는 기업들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보상 방식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 [투자자 시사점] 기업의 인재 확보 및 성과 보상 전략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 현행 세법은 주식 성과급을 받는 시점의 주가로 근로 소득 간주하여 세금을 먼저 부과합니다. → [의미] 주가가 하락해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주가가 상승해도 향후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추가 과세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시사점] 세금 부담 시점과 실제 자산 가치 변동 간의 괴리를 이해하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사실] 비상장사의 양도 제한부 주식 보상(RSU) 역시 주식을 받는 순간 현금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합니다. → [의미] 한국의 세법이 주식 보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및 경쟁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 [투자자 시사점] 성장 단계에 있는 비상장 기업 투자 시 보상 체계와 관련된 세금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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