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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결혼박람회 계약금도 환급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소비자분쟁조정위 "결혼박람회 계약금도 환급 가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금융연합뉴스TV· 2026-05-2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계약도 방문판매로 간주하여, 사업자의 약관을 근거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환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 시 전화보다 문서로 명확히 통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핵심 요약

  • [사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결혼박람회에서 체결한 예물 계약을 방문판매로 규정했다. → [의미] 고정된 상설 영업소가 아닌 곳에서 사업자의 권유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이 된다. → [소비자 시사점] 계약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사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불가 약관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의미] 계약금 환급을 배제하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약관은 효력이 없다. → [소비자 시사점] 환급 불가 약관이 있더라도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 [사실] 소비자원은 청약 철회 시 전화보다 문서로 명확히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 [의미] 구두 통보는 증거가 남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 [소비자 시사점] 청약 철회 의사를 전달할 때는 내용증명 등 문서화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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